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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21
의견제출자 이민범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내용 이번 전부개정안은 보험·공산품 수의계약 폐지, 위탁사 및 전문 용역 재계약 제한, 적격심사제 무력화, 위탁사 자격 제한 등 현장의 자율성을 짓밟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만 따지는 부실 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태료를 남발하여 관리 현장을 마비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입니다. 관리비 폭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첨부파일1 HWPX 20260907165056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