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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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34
의견제출자 김명희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행정예고 전면 재검토 요청
내용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2.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모든걸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절차에 의한 업무량 증가를 생각하지 않은 졸속 행정예고 입니다.
3. 관리사무소의 실무를 기본으로 하여 행정예고를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의 경우 입찰시 40~50개의 응찰이 이루어질것입니다. 재계약 없이 매번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면 어떤 업체가 열심히 일할지 잘하나 못하나 입찰할것인데 말입니다.
5. 관리사무소는 부서별로 업무를 보는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홀로 소장으로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 경리 겸직, 기사 겸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