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939
의견제출자 한창희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 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합니다
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수의계약 대상의 대폭적인 축소와 경쟁입찰의 확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 수의계약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 유지
- 소규모·긴급·전문공사의 현실적인 예외 인정
- 유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지연 방지
- 관리사무소 행정력 및 비용 부담 완화
- 입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최종 개정에 앞서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고, 실제 관리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