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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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희무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 ||
| 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부당한 수의계약 방지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보험·공산품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계약내용·사유 공개 등 통제장치가 존재합니다. 경쟁입찰 확대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입찰공고, 서류심사, 낙찰자 선정 등에 따른 행정비용과 계약기간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률적 제한보다 복수견적 의무화, 비교자료 공개, 반복계약 관리 등 대체수단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공산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표준화 정도·가격비교 가능성 등에 따른 차등적 계약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