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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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60
의견제출자 양희무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내용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부당한 수의계약 방지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보험·공산품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계약내용·사유 공개 등 통제장치가 존재합니다. 경쟁입찰 확대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입찰공고, 서류심사, 낙찰자 선정 등에 따른 행정비용과 계약기간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률적 제한보다 복수견적 의무화, 비교자료 공개, 반복계약 관리 등 대체수단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공산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액·표준화 정도·가격비교 가능성 등에 따른 차등적 계약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