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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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은정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현장을 잘 이해하신 것이 맞는지..) 반대합니다 | ||
| 내용 |
1. 부실한 업체의 난립
2. 시설물(예 : 승강기, 주차차단기, 홈네트워크 등) 순정부품 및 고장시 책임부분 등의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오히려 표준부품을 사용하여 누구라도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간 책임회피를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아파트 긴급사고시 복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 입주민들의 불편함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사고에 대하여 기준을 세밀하게, 명확하게 하여 긴급공사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 아파트 현장이 단순하게 이론으로, 탁상 공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 일을 해도, 안해도 욕을 먹고 책임지게끔 내 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입찰 공고시 보험 대상물건에 대한 분석을 관리소장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어차피 보험사별로 비교견적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입찰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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