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03 | ||
|---|---|---|---|
| 의견제출자 | 유용미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관리사무실의 업무에 추가되는 것들은 입주민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 ||
| 내용 |
사업자 선정지침 변경으로 추가된 동의사항은 입주민의 투표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며, 사업자 선정지침에 자본금 등의 제한을 약하게 하는것은 영세 기업들이 들어올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영세기업이 덤핑공사로 치고 들어와 부실한 공사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업체를 선정할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비용증가와 하자 처리 지연, 영세업체 공사로 인한 피해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여짐니다. 관리사무실은 입주민의 돈을 헛으로 사용하는 곳이 아닌 입주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정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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