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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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42
의견제출자 김효숙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고이력이 많은 단지는 보험가입도 어려워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가입의 경우 각 보험사별 청약검토 가능기간이 기존 보험 가입일 종료전 ~ 1.5개월 내 확인 가능으로, 기본가입을 기준으로 입찰하였을 경우 우리 단지처럼 사고이력(화재사고 등 다수발생)이 있는 경우 인수거절로 유찰될 것이며, 각 보험사별로 어느정도수준으로 가입할 경우(기본가입 + 특약 추가가입) 인수승낙이 되기에 그 범위를 입찰공고 전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입찰 진행 중 기존 가입보험 종료로 만약 단지 내 사고 발생 시 그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요? 보상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면 그에 대한 내용도 금번 개정시 포함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시 보험은 기존 그대로 개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