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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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55
의견제출자 박종민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1. 수의계약 대폭 축소는 그만큼의 행정력 증가와 시간이 소요되는 악영향을 만들
것입니다.
2. 추가공사의 10% 범위를 신규 입찰로 진행할 경우 하자책임이 양분화 되어 하자
처리 시 관리주체의 안전장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3.아파트 보험은 최저가 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의 범위일진데....획일적으로 가격으로
만 결정한다면 아파트의 안전담보는 구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4. 공산품조차 입찰을 한다거나, 견적서를 최소3개 이상 받으라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 공론입니다. 견적서를 업체가 쉽게 줄 것이란 생각은
버리십시오.
5. 모든 개정안이 행정력과 업무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에 개정에 대하여 전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