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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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58
의견제출자 조은옥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현장 실무와 현실성 무시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1. 행정 과부하로 인한 입주민 안전. 기본 업무 마비 (시설물 점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본연의 관리 업무 소홀로 이어져 입주민 피해 우려)
2. 공개입찰과 관리비 절감 안 인과 관계 결여(부실 업체의 낙찰, 서비스 품질 저하, 공사. 용역의 하도급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 가능)
탁상행정식 개정안을 철회하고, 물품 구입, 보험 수의계약 유지 및 성실 이행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에 맞는 현실적인 지침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