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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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82
의견제출자 정찬영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행정예고에 대하여 반대
내용 수고가많습니다.
이번 확대 방안에 반대합니다.
관리비 절감이라면 차라리 관리사무소 구성에 대한 인력 의무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1.겸임금지(관리사무소장 +소방 등)
2.기계설비법에 따른 인력 의무화
- 내년 4월까지 유예가 되긴했지만 세대수에 따라 초급,중급으로 채용해야한다면
현재 구성원으로도 충분한데 자격증 필수 인력으로 충원해야하면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음.(유자격자 우대)

또한 보험,공산품 구매까지 입찰하면 관리비가 얼마나 절감될까요?
관리주체,입대의가 감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업체에서 담합하는 것을 걸러 내지 못하면 어떻하죠?
입주민이 적격심사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서 불신하고,
최저가로하면 유지관리 질저하 및 부실 작업이 예상됨.

이래 저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