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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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선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 ||
| 내용 | 수의계약 대상이었던 보험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모든 보험사가 같은 조건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금액이 같을수 있어 업체 선정에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의 경우 경비,미화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을 강제하는 경우 승강기나 소방처럼 유지관리 이력등을 기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업체가 2년 단위로 변경이 될경우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재활용처리업체나 회계프로그램용역 등은 독점적인 업체도 있는데 이를 모두 획일적으로 입찰을 강제하는것은 입주민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킬것입니다. 오히려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지켜주시고 이를 k-apt에 공지하게 하면 투명성도 유지할수 있을것입니다. 지침 개정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