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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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한영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의견제안 | ||
| 내용 |
제한경쟁입찰 자본금 - 반대
- 업체 선정의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 자본금이 꼭 좋은 업체라는 보장은 없지만 사업자 선정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기술능력제한 요건 - 반대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은 관리업무의 부담이 많아 집니다. - 반대 특허 및 기술능력에 대한 입주민 설명이나, 공청회 등이 필요하며 입주민의 민원 응대등 관리행정의 부담이 커집니다. 수의계약 대상 개정 반대 -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통해 관리의 연속성 및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 입찰만 고집할 경우 기존 업체 들이 재계약의 보장이 없으니 1회성 장사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가 수행능력이 떨어질 경우 입주자 의견수렴 절차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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