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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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76
의견제출자 임정수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방향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 . 입찰시 신기술.특허로 제한할 경우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 불합리....현재 국회에서 주요법안 제정.개정시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습니다. 입주민 전자투표시 무관심,고령자 등의 이유로 참여 자체가 안되고 있어 주요공사여서 이런 제한이 필요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 있음.
- 청소.경비 용역 이외에 업체의 종류에 따라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입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수 있고, 또한 기존 사업자 업무수행시 검증된 업체인데 입찰로 기존업체보다 못한 업체로 바뀔수도 있고 무조건 재계약시 입찰로 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불합리.
- 자본금도 획일적으로 면허.등록.신고 기준으로 2배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면허.등록.신고 기준 자본금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2배이내로만 제한할 경우 중요한 공사시 부실공사우려도 있어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