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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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83
의견제출자 임정수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 예정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 보험.공산품 구입에 대하여 입찰 진행하는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 특약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
과거 보험금청구 이력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입찰조건을 제시하는것이 굉장히 전문분야인데 관리사무소장이 이것을 정확히 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렇다고 다른 큰 공사처럼 감리업체 같은것을 선정하기도 어렵고 지금 보험대리점에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데 특정회사 보험제품을 정할수도 없고, 과거 보험금처리 이력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가입조건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 공산품의 경우 입찰 적용...공산품의 경우 특정회사 제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불량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고 입찰조건을 판매회사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제품제조사를 조건으로 해야하는지 애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