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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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92
의견제출자 우진석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축소가 과연 공동주택 입주민등에게 관리비 절약을 가져올까요? 수의계약이 오히려 검증된 업체와 안전하고 더 저렴하게 공사, 요역, 물품구매 등을 할 수있다라는 것을 몰라서 이 법안이 나온건가요.....
또한 [별표2]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서 "기술능력"제한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무슨 논리로 나온 것인가요......일반 입주민이 기술능력 즉 특허나 기술 면허, 자격등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을 선관위회의를 거쳐 입주민등 동의 투표를 하는 번거롭고 긴 시간이 걸리는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자본금 또한 기준의 2배 이내에서만 제한하라면 말이 제한결쟁 입찰이지
그냥 다 일반경쟁 입찰과 뭐가 다른지.......
입찰이요? 이렇게 사소한것 까지 입찰을 하면 매달 몇건식 입찰과 기술능력 제한으로 입주민 투표하고 관리사무소 업무가 정작 입주민을 위한 행정, 시설, 회계,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입찰업무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제발 국토부장관이나 직원이 그렇게 관리사무소 업무를 한달이라도 해보고 이 개정안을 발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