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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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04
의견제출자 홍유진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아파트 보수공사 시 현행 제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 동의만으로 특정 특허기술협약을 맺은 시공업체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담합한 업체들이 대표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특허 제한을 유도하고, 결국 일반 업체들의 참여가 차단되어 시공가격이 일반 시세의 두 배까지 치솟는 부조리가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특허 제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 최근년도에는 보수공사의 약 90%가 특허 제한에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불합리가 해소될 것을 생각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입찰 건수가 크게 늘어나 행정 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