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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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웅 | 등록일자 | 2026.09.16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 ||
| 내용 | 현행 제3호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에서 삭제와 관련하여 정화조 청소시 수익성이 높은지역과 청소하기 취약한 지역 구분없이 모든 주민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수도법에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고 있고 자치구는 법령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항 삭제시 경쟁입찰시 지역내 1개 업체만 있어 입찰공고 2회 이상 내고 유찰과정을 거쳐 정화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반복되는 문제와 유찰로 인한 분뇨 청소 시기를 놓쳐 악취민원 등이 유발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우려됨 | ||
| 첨부파일1 | 20260916100134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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