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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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62
의견제출자
김민중
등록일자
2026.10.20
제목
근생빌라 양성화
내용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서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성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이행강제금 감면·분할납부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도 전세사기 피해자와 같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등한 수준의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