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1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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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재훈 | 등록일자 | 2020.12.22 |
제목 |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 ||
내용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의 반대가 큰 만큼 심사숙고하여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조합의 관행, 의사결정 등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조합원 스스로 자구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조합이 탄탄해 집니다. 현 개정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합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단체임을 인지하시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