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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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145
의견제출자
윤정미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