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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19
의견제출자 문구선 등록일자 2021.04.18
제목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담당자 이메일(bejw@korea.kr)로도 의견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개정안은 모든 특별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를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급"이란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특별분양에 당첨됐다가 인사발령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회"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설혹, 동 개정에 따라 과거 특별분양 당첨 포기 사실이 "1세대 1회" 제한 규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발생된 사건에 대해 소급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개정문구에 대한 해석 및 판단기준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418142552_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구선).hwp
첨부파일2 HWP 20210418143001_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구선)1.hwp
첨부파일3 HWP 20210418143001_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구선)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