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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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39
의견제출자 곽종만 등록일자 2021.05.1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정책 절대반대
내용 1. 각건설업체간 공정한 업종전환은 불가능 하겠지만 최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정책을 실행함에있어 절대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시설물업자의 동의나 의견수렴없는 일방적인 손실만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2. 시특법에의한 시설물업체는 건산법에서 분리되어 유지,발전 계승되어야합니다(특수공종으로 자격을 더욱 강화하는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국가안전에 도움이됩니다.) 보수,보강공사는 아무나(건설업누구나) 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그리 하지도 못합니다.
3. 만약상기법안이 시행된다면 종합이나 전문의 업종으로 전환시 발생되는 금전적피해(출자좌수변경,출자금액,기술자등)를 국가에서 일부 보전해주거나 전문과,일반 건설 공제조합 출좌좌수를 통합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정책변경에 의해 개인이 피해보는 비용이 너무 막대합니다.
4. 자본금등 자격기준 유예는 의미가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