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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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53
의견제출자 이선미 등록일자 2021.05.18
제목 종합으로 전환시 토목, 건축으로 구분하여 실적을 인정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내용 몇십년간 건축과 토목분야 어느 한쪽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 , 토목분야에 기술 개발 , 특허에 투자하여 실적을 쌓은 시설물업체입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전환(안)내용으로 종합건설업으로 전환시 토목 또는 건축중 한 업종만 선택을 하게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실적 및 기술, 특허는 사장되고 말것이며 업체의 피해는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으로 전환시 토목, 건축 구분없이 실적모두를 인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