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869
의견제출자 김종학 등록일자 2021.05.20
제목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적인 업종 전환은 부당합니다!
내용 종합업종으로 전환 시 실적 미달로 인해 입찰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불보듯 뻔합니다.
중소기업 영세업체가 보다 규모가 큰 종합업체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업종 전환을 원치 않는데 강제로 업종 전환을 당해야 하다니 부당합니다.
아무러 답도 없습니다.앞으로 부실 공사도 더욱 많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