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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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71
의견제출자 김미옥 등록일자 2021.05.20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업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으로 업종전환은 부당합니다.
업종전환을 해야 하는경우 대다수 종합업종으로 전환을 고려하는바,토목,건축중 한쪽실적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한쪽 실적의 손실피해가 생기니,모두 인정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사실상 어려우므로 연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