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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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73
의견제출자 김우규 등록일자 2021.05.20
제목 실적 인정 및 자본금,기술인력
내용 소규모 업체가 많은 만큼 토목 또는 건축전환시 토목이던 건축이던 원하는 업종에 100프로 실적 인정에 가산 50프로 인정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토목실적 10억에 건축실적 10억인데 토목 전환시 15억이 되는건데 오히려 실적이 합산 20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네요.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2026년까지 유예가 되는데 공사 입찰 후 적격심사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만약 건축전환후 적격심사에서 건축공사에 준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요구한다면 유예의 의미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