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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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86
의견제출자 함병일 등록일자 2021.05.26
제목 반대 사유와 개정 부분
내용 1. 토목, 건축, 또는 대업종으로 전환하면 자본금, 기술인력이 없는 회사는 10억 이하만 입찰을 볼 수 있다면 형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전문건설일때는 실적이 50억인데 자본금, 인력 때문에 10억 이하만 입찰을 본다면 형평원칙에 이긋납니다.
2. 토목 7명 , 건축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어느 한 업종으로만 전환된다면 토목종합으로한다 했을때 일도 반으로 줄어 들겁니다. 그럼 건축직 2명을 사직시켜야 하나요? 또 토목, 건축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ㅂ버으로 대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세개 이외에 두개 이상 더 있어야 합니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실적 토목 50억, 건축 50억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만 실적을 인정한다면 대업종 전환하여 양쪽을 살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술인력, 자본금이 종합보다 많아지게 되는데 기술인력, 자본금을 못갖추어 입찰이 10억 이하밖에 안됩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니 방안을 설정하여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3. 형평에 맞추어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