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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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89
의견제출자 송진경 등록일자 2021.05.26
제목 종합건설 겸업 시설물 업체의 업종전환에 대한 입장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종합건설로 전환할 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실적을 구분하여 각각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가산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협회 입장 존중)
-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토목 구분 없이 기존 모든 실적의 150%를 가산해 주지만,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시에는 건축·토목 중 한 개만 택일하여 150%로 실적을 인정해 준다면 전문건설업으로 업종변경하는 것에 비해 불공평합니다
- 시설물 업체 중 다수는 건축이나 토목 중 한 부분에 실적이 편중되어 있어 한 개만 택일하여 150%로 실적을 인정해주면 전환실적이 전체 시설물 실적을 상회하나, 전체 약 7천2백여 개의 회원사 중 약 1천8백여 개의 회원사는 그렇게 하면 전환실적이 전체 시설물 실적 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건설업체의 가장 큰 자산은 실적이며, 실제 시장에서도 실적에 따라 업체의 양수도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