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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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892
의견제출자 김현주 등록일자 2021.05.27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정리
내용 시설물 실적을 종합건설 실적으로 전환 할 시
① 건축, 토목 실적 중 한 개의 실적을 150% 가산을 주어 전환하고자 하는 면허의 실적으로
② 모든 시설물 실적을 합산하여 건축과 토목 중 전환하고자 하는 면허의 실적으로
③ 시설물 실적 중 건축실적은 건축으로, 토목실적은 토목으로 주는 방법(자본금, 기술자 특례는 하나만)

실적, 기술자, 자본금, 이후의 발전방향 등 업체의 상황에 따라
위 세 가지 방법 중 택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전환 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면허를 없애겠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실적마저 행정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장시킨다면 이는 행정기관의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