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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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372
의견제출자 박문철 등록일자 2021.06.14
제목 한정면허 관련한 제17조 개정 및 신설(안) 개정철회 요구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등)의 규정에 따라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지자체들은 5년단위로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데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 제17조(한정면허)조항의 신설 및 개정(안)은 이러한 택시총량과는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에 얼마든지 대수의 제한없이 한정면허로 택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악용할 수 있기에 우리의 택시업권에 침해당할것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해서 이 제17조(한정면허) 조항의 신설 및 개정(안)은 개정철회하여줄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