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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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95
의견제출자 박희숙 등록일자 2021.06.21
제목 안전운송 고시관련
내용 이 개정안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슨 목적인지 일은 제대로 알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주는게 아닌 고시는 오늘부터인데 6월1일 기준부터 적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업무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추가운송료가 발생했으니 더 달라고 요청해야하는건데 누가 업무처리를 이런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유가가 인상해서 더 청구를 해야해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주유소를 하는데 어제 왔던 손님이 이미 돈 지불하고 기름 넣고 갔는데 오늘 정부에서 1일부터 적용한다했으니 다시와서 돈 더내고 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손님이 한두사람도 아닌데 그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추가요금 내라하면 뭐라고 할거 같나요? 제발 생각을 좀 하고 고시를 하던가,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된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