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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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3
의견제출자 김선후 등록일자 2013.01.31
제목 의무 등급 취득 대상 확대 필요성
내용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 강화와 인증 대상 확대는 국내 지속가능 건축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국내 지속가능 건축 발전방향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 국내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관련한 기준(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과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나 기술발전 방향이 passive 보단 active방식이 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준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에 중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active방법에 중점을 둔 건축실무가 이뤄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기준강화는 지속가능 건축설계에서 passive 전략이 보다 활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등급의 기준이 260이지만 1+++등급인 80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assive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신축에 한하여 의무취득 등급이 정해진 것입니다.
기술 발달과 여러 법적 기준 등장으로 신축건물의 에너지 성능은 1980년 이전 건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 단열기준과 복층유리 국내 생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매우 열악한 에너지 성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낙후된 건물 상태를 생각한다면 그 성능은 더욱 암울한 수준일 것입니다. 또한 신축건물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수의 기존건물은 건물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많은 비율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건물에 대한 의무사항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진적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 온난화와 세계적인 탄소배출 절감 이슈를 생각하고 2020년 까지 한국 탄소배출 절감목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