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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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77
의견제출자 손용수 등록일자 2025.06.23
제목 현실을 반영한 법을 시행해주세요
내용 건전한 튜닝문화로 인해 일자리를 더 만들수 있는 그런 규제로 갔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라이더들은 후방추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바이크 구조상 작을수 밖에 없기에 이를 보조하는 경미한 튜닝(보조제동등, 보조방향지시등)은 뒤따라오는 후행차량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 개성을 살리기 위한 등화류 등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통행을 허용해 주십시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허용은 사고율이 더 낮아질거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전용도로 대신 시내를 통과하게 되면 가다서다를 반복하니 당연히 사고율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더의 인권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