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2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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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계영 | 등록일자 | 2026.01.07 |
| 제목 |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 ||
| 내용 |
건축법시행규칙 별지24호서식 개정에대한 의견입니다
세움터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승인조사검사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함으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승인조사자와 검사대상건축물이 모두 나타나있는 사진을 첨부하라는 내용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아닐까요? 영구보관되는 서류에 인물과 건축물 사진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서식입니다 더불어 전경사진의 경우 외부4면과 대지현황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이라함은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장비로 이런 사진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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