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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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예상민 | 등록일자 | 2026.02.16 |
| 제목 | 신생아 특별공급의 거주지 우선공급(당해) 조건 완화 건의 | ||
| 내용 |
1. 건의 배경: 신생아 특공의 ‘당해 우선’ 조건은 조부모 육아 지원 등 주거지 이동이 절실한 출산 가구의 수요를 차단하여 정책 실효성을 저해합니다.
2. 법적 근거: 현행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는 수도권 공급 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 또한 보육을 위한 광역적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므로 위 지침의 취지를 준용해야 합니다. 3. 형평성 제고: 다자녀 특공에 부여된 ‘광역 배정’ 혜택이 신생아 특공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역차별입니다. 4. 요청사항: 신설되는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당해50%, 기타수도권50% 배정 내용을 포함하여 지자체 장벽 없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의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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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216112521_의견서_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8호_지역조건완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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