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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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94
의견제출자 강효석 등록일자 2026.02.20
제목 만2세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임신/출산 연기)
내용 거주지 인근에서 신규 주택 청약이 자주 공급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 기준을 만 2세로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설정하면 예상 청약 일정에 맞춰 임신/출산/입양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고민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을 텐데, 제도 설계가 오히려 출산을 "전략적으로 미루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취지와 어긋납니다. 특히 특정 분양을 노려 "신생아 특별공급" 요건을 맞추려 출산을 미루게 되면, 오히려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고령 임신/출산 위험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기준 기간을 만 3세 수준으로 (가급적 만 5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요건을 너무 짧게 두기보다 "특공을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불안 없이 안심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