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204 | ||
|---|---|---|---|
| 의견제출자 | 공기웅 | 등록일자 | 2026.02.24 |
| 제목 |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찬성 및 보완의견)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맞벌이 신혼부부로 자녀 출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만 적용할 경우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신청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55조의3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혼인 전 당첨 이력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가 오히려 더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신생아 특별공급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260224231258_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서_공기웅.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