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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204
의견제출자 공기웅 등록일자 2026.02.24
제목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요건에 제55조의3 특례 동일 적용 요청(찬성 및 보완의견)
내용 안녕하십니까. 맞벌이 신혼부부로 자녀 출산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만 적용할 경우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있는 배우자 또는 신청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55조의3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혼인 전 당첨 이력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가구가 오히려 더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신생아 특별공급에도 동일한 특례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224231258_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서_공기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