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4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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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준경 | 등록일자 | 2026.03.01 |
| 제목 | 당해 거주 기간 완화 요청 -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실수요 출산가구의 기회 박탈 문제 | ||
| 내용 |
[건의 배경]
1. 결혼·출산기 거주지 이동의 필요성 배우자와의 합가,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가구는 직주 근접, 조부모의 육아 지원이 절실합니다. 2. 작년 10월 투기과열 지구 확대로 인한 형평성 문제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 해당지역 1순위 박탈로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받는 출산가구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2년을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을 만족하므로, 우연히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인생에서 1~2회에 불과한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심화되는 전세난으로 서울 경기 지역 간 젊은 부부들의 전출과 전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완화 또는 예외 적용 - 결혼·출산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고려한 출산가구 대상 별도 거주요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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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304104243_20260303_v4_Public Comment Letter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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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60304104243_20260303_v4_Public Comment Letter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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