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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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05
의견제출자 박형덕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국토부는 앞으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것입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의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3년연장에 대한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에
국토부는 1년연장안의 꼼수로 발의된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기계설비법을 위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3년연장안이 통과한다면 이 모든 책임소재는 꼼수로 법안의 통과를 돕고 기계설비법자체를 무력화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음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이 내용을 공식화하기 위해 작성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장법안 그리고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번 시행규칙이 시발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