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5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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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유상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물관리법상 명부 기반 감리자 지정 제도는 관리자와 감리자 간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해체공사의 공적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임. 그러나 개정안은 관리자의 요청을 우선 지정의 실질적 요건으로 삼아 감리자 선택권을 사실상 관리자에게 귀속시키므로, 감리 독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미 해당 공사 전반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어, 동일인이 해체공사감리를 겸할 경우 자기 관리 공정을 스스로 감리하는 구조가 형성됨. 이는 두 법령이 각각 별도의 자격체계와 지정절차를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하위 법령 개정에 해당함. 나아가 명부 외 인물 지정 허용은 자격 검증·책임 추적 기능을 형해화하여 감리 부실 발생 시 책임 귀속을 불명확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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