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795
의견제출자 이중호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 해체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별 필지 중심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을 고려하고 제도를 합리화를 취지로 한다면 더 더욱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일 것입니다.
행정절차 상의 비효율과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에게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여타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들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는 쓰레기 입법 입니다.
효율성과 합리화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행 해체 인허가 행정절차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소형 건축사사무소 및 대형 엔지니어링사 모두 공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