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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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7
의견제출자 이길주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일단의 사업지라도 건축물별 여건이 다르므 일괄로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것은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