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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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기복 | 등록일자 | 2013.06.19 |
제목 | 위 입법예고 내용은 자가정비를 법으로 금지한다?? | ||
내용 |
자가 정비는 더 저렴하게 자동차를 관리/이용할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제품만 있으면 내손으로 손쉽게 손볼수 있는것을 굿이 몇만원의 공임이라는 금액을 더 지불하고 정비업자를 이용하라는 뜻이네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들을 찾는 시기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가 손쉽게 할 수있는 것을 몇만원 공임을 더내고 정비업자를 통해서 하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각 판매처에서 강제 수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입법예고 내용은 적극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