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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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16
의견제출자 박지호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물 해체 현장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여러 필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절차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다수 필지 내 건축물 해체 시 일괄 허가·신고 허용”은 현실적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동일 공사임에도 필지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구조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민간과 행정기관 모두의 부담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본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건설·해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CM)의 해체감리자 우선 지정 허용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체공사는 안전관리가 핵심인 만큼, 공정관리와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행정 효율성, 산업 현실성, 안전관리 전문성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 개선이므로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