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8141 | ||
|---|---|---|---|
| 의견제출자 | 김진택 | 등록일자 | 2026.05.11 |
| 제목 | 개정안찬성 | ||
| 내용 |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감리비 산정이 직접비 대비 간접비가 20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철거비와 비교해도 철거비의 60~70%에 해당하는 감리비 산정은 지나친 폭리라 여겨집니다. [참고첨부파일 참조 ] |
||
| 첨부파일1 | 20260511143430_해체감리(상주) 산출식.xls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