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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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5
의견제출자 손호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누구를위해종을울리나!
내용 자동차관린법시행규칙입부개정령안 나.정비업제외사항축소


요즘은 배터리교환전문할인점,오일교환전문점,타이어교환전문점등 단일품목으로 영업하는곳이 많습니다.
법개정목적이 환경오염목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정비업체의 사심이반영된것입니다. 영업이부진하니
다시 자가정비부분을회수하려는꼼수입니다. 그럼애초에 풀지말지 이제와서 다시축소한다고 합니까?
자기들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축소 확대하나요? 선진국은 오히려 자가정비를 권장합니다.우리나라는 힘있는 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언제까지 후진국형태를 보입니까?
또한 입법취지와같이 폐기물처리부분은 경정비업체와똑같이 지정된 폐기물업체에게 오히려 돈을받고 처리하고있습니다. 돈되는 자원을 왜함부로처리합니까? 그리고 정비업소에만 한정하는것은 소비자선택권도 침해하고 공임비폭리로인해 소비자는 몰래자가정비로 인해 범법자를양산합니다. 그래서 공임비없이 폐전지 수거로 먹고사는 전문할인점을 인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