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255
의견제출자 김성환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수분양자의 권익을 명확화 하는데 기여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