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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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919
의견제출자
서송자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특수여객(장의차) 유가보조금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저희 특수여객도 버스로 분류되어
똑같이 여객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데
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특수여객(장의차)도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 시행령 제21조의4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특수여객(장의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