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9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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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일 | 등록일자 | 2026.05.21 |
| 제목 | 전자지급시스템 제공시[대법원 2025. 6. 12. 선고 중요판결]에 대한 법 조항 충돌 여부 확인 필요 | ||
| 내용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내용 중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대리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전자적으로 임금을 직업소개소가 대리수령동의서를 받고 대리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므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대법원 판결 내용 링크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476&gubun=4&type=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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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521134451_노동판례리뷰(2025년8월)-임금 대리수령 동의의 효력.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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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20260521134451_임금 대리지급 불법 대법원 판결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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