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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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37
의견제출자
전인기
등록일자
2026.05.27
제목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법률로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감리자의 순기능은 지도,감독 및 건설사업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있는데,
자기 공사를 자기가 감리까지 한다는 건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있는 법률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너무도 명약관하한데 본 개정안을 시행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